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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해야한다,
소득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2%,의료급여40%,주거급여48%,교육급여50%에서 1인 가구 ,2인가구 등 인원수에 따라 구분됩니다
신청은 방문신청, 온라인신청, 직권신청으로 구분됩니다
2024년 5월29일 ~ 2024년 12월3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