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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소득기준 

 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해야한다,

 

소득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2%,의료급여40%,주거급여48%,교육급여50%에서 1인 가구 ,2인가구 등 인원수에 따라 구분됩니다

 

 

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

 

신청은 방문신청, 온라인신청, 직권신청으로 구분됩니다

 

 

신청및 사용기간

2024년 5월29일 ~ 2024년 12월3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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